동요하는 그사건 이후...
지난 사흘간 저희를 더욱 우울하게 한 것은 본 사건의 본질이 중국인에 의한 이유없는 외국인 집단폭행에서, 사건 초기 걱정했던 것처럼 사회적 폭력, 구조적 폭력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도 고국 및 재중 한국인들의 격려와 위로는 저희 일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과 메일을 유일한 위안삼아 눈물로 사건 이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능한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쌓여 지낸 시간들, 많은 한국분들의 글과 전화마저 없었더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혹시라도 사건을 왜곡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까 두려워 단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못한 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죄를 올려야 마땅하나, 이 글을 통해 감사와 사죄의 인사를 함께 올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당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울분을 끄적인 제 글이 생각지도 못했던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사건의 일방으로서, 재중 한국인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일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건 간에, 저로 인한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일관된 비상식적 결과는 제 사건이 엉뚱하게 우다코우 지역 한국인 폭력확산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심해져, 부디 제가 무방비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된 재중 한국인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번 글을 올린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북3의원 응급실에는 구강과와, 신경과가 없습니다. 지난 번 글을 올린 다음, 바로 북3의원에 가서 (아침 7시경) 구강과와 신경과 진료를 신청했고,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신경과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파출소 형사사건 최고 책임자(분소장)는 아침 6시경부터 거의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며, 진료를 핑계삼지 말고 당장 출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화로 협박과 회의가 계속되었으며, 오전 중에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무혐의 훈방한다는 으름짱까지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희 회사에 파출소 담당형사가 찾아와, 저와 함께 폭행을 당한 직원 2명에게 상대방에 유리한 진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진술서를 작성, 서명을 강요한다는 회사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경찰, 수준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중국인들에게는 제왕처럼 군림하며 압박합니다. 이런 진술서는 대개 당사자의 의사보다 취재경찰의 의도로 일관됩니다.
저는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에게 불리한 사실왜곡의 구절이 있으면 절대 서명하면 안된다. 만약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당한다면, 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직시킬 것이 두려워 서명할 수 없다고 해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왜곡된 진술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죄로,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파출소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로 이런 보고를 들으며, 더 이상의 검진을 할 심리적 여유가 없어서 구강과의 진료를 포기하고,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파출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처럼 오전 중 사건 해결을 독촉하던 경찰은 아내와 저의 여권을 가지고 근 한시간 트집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비자에 마땅한 혐의를 씌우지 못하자, 조서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건 발생 두시간 이후 비전 사장님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각본은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비전 사장이 사건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까지 도착한 시간 30분, 파출소에서부터 아내를 설득하여 병원까지 온 시간 30분, 직원들과 대로변에서 대책회의를 한 30분을 빼면 대략 30분도 안되는 경찰과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은 이미 각본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하루의 일정은 각본 실행의 장애물을 제거함에 초점이 맞추어 졌습니다.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철야를 한 가해자 6인은 완벽하게 입을 맞추어 – 취조 경찰의 절대적 지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 사건은 이미 집단폭행이 아닌 패싸움으로 변질되어 있었으며, 제게도 “모든 것 다 이해한다. 처자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발적으로라도 무력을 쓰지 않을 남자가 어디에 있냐?”라는 식으로 유도심문을 했습니다.
특히 당일 흉기 중 칼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끝까지 흉기 목록에서 빼고자 했습니다. 당일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연행시, 출동했던 경찰은 모두 함께 철수했습니다. 사건 현장 확보도 하지 않은 경찰이 증거물 부재로 오히려 저를 위증으로 몰아갈 때에는 그야말로 숨이 막히더군요.
“첫째, 사건 현장인 식당 홀과 주방은 통해 있다. 주방에 칼이 없는 식당도 있나? 둘째, 이미 진단서에 내 머리의 상처 중 2곳은 도상(刀傷)으로 나와 있다. 그럼 진료 및 수술을 집행한 의사의 검진이 틀렸다는 말이냐?” “현장에 없었던 의사가 칼에 의한 상처인지, 날카로운 것에 부딪혀 발생한 상처인지 어떻게 아냐?”
진술서에 흉기 중 의자가 빠진 것을 지적하자, “주요 흉기는 모두 기입이 되었다. 의자는 적지 않아도 기입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겨대기에, 진술서 흉기에 의자 삽입을 놓고 반시간 가량 실랑이가 지속되었으며, 제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버티자, 마지 못해 이를 추가하며 “도대체 너는 잘못한 것이 없었구먼. 사고치고 영웅이 되려고 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몇 시간이 지나서야 왜 이들이 흉기 목록에서 의자를 빼려고 했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제 바로 옆 책상에서는 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 신분조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경찰은 가해자의 고향집마다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OOO 집이냐? 그 친구, 지금 북경 비전식당에 근무하지? 하하하,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어. ….” 비전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전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은 2-3명 수준입니다. 폭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을 그것도 경찰이 피해자 들으라는 듯이 비전 직원으로 신분조작을 하더군요.
이 경찰은 신분 조작이 끝난 뒤, 저에게 “이런 사건은 법률적으로 해 봐야 네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조서가 끝난 뒤, 파출소 입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합의해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으며, 제가 끝까지 법적 해결을 원하자, “네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아느냐?”라고 20여분간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해 댔습니다. 이거 원, 피해자 진술인지, 가해자 고문인지….
각각 분리된 방에서 진행된 우리 일행의 진술 중 아내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른 중반의 나이까지 한 번도 경찰 진술의 경험이 없었던 아내는, 당시까지도 경찰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리라 굳게 믿고, 그리 유창하지 않은 중국어로 당일 현장의 일을 떠듬거리며 두서없이 설명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유도심문을 당했습니다. 진술서에 서명을 할 때에서야 단독 심문실에 가기 전 제가 일러 준 “단 한 자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서명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기억났으며, “나는 중국어 독해능력이 그리 높지 않으니, 우리 회사 직원의 번역을 들은 다음 서명하겠다.”라고 번역을 요구하여, 비로소 자신의 진술이 상당부분 왜곡된 진술서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한 번 쓴 진술은 번복할 수 없다. 당장 서명하라.”라고 윽박질렀으며, 견디다 못한 아내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곡된 부분을 마지막 한 자까지 수정하여 주기 전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이 끝까지 수정을 거부하자, 결국 경찰은 “서명 거부”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일 환자인 저를 포함, 일행 4명은 피해 진술자의 자격으로 파출소에 출두하였음에도 불구, 오후에 진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귀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역시 폭행 피해자인 저희 직원 2명은 오전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괘씸죄가 적용, 약 5시간동안 유치장에 수감하였습니다. 그것도 가해자가 복수로 들어있는 방에 분산 구금,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것은 수감자의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한다. 이들을 수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수차례 항의하였으며, 최고 책임자는 그 때마다 비웃으며, "有事儿 (이유가 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일이 있다면 나에게도 일이 있다. 피해자 신분인 이들이 유치장에서 나올 때까지 동일한 피해자인 나도 유치장에 넣어 달라.”라는 항의를 거듭하였으며, 약 5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웠던지 이들을 유치장 복도에 앉혀 놓고, 다른 사람은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 조서가 끝나자 경찰은 저를 파출소 입구의 벤치로 안내했고, “이곳에서 부를 때까지 꼼짝말고 앉아 있어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번에 저를 방문한 것은 40대 중반 정도되어 보이는 한국인 깡패들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족과 13대 1로 싸우고도 돈 한 푼 안 받고 합의했다. 좋게 말할 때 합의해라.”, “당장 합의를 안 하면, 이번 일 끝나는 대로 너는 죽는다. 조선족 안 보낸다. 내가 직접 온다.”, “네가 사고치고 온 현장을 다 봤다. 괜찮다. 남자가 싸울 수도 있지 뭘 그래?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모든게 잘 해결된다. 나를 믿어라.” 바로 옆에 중국 경찰이 있음에도 한국어로 뻔뻔스럽게 협박을 해 대었습니다. 이들의 공갈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실로 들어가면, 오히려 중국 경찰이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오냐? 빨리 벤치로 가서 앉아라.”라든지, 오히려 저를 이들과 함께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들에게 “이들이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당장 조건없이 합의하지 않으며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 너희들이 한 패가 되어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을 잘 안다. 잘 생각해봐라. 이는 우다코우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 파출소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나는 이럴수록 더욱 법으로 하겠다.”라고 항의하였고, 항의 이후 경찰의 몰아붙이기도 조금 여유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의 동업자 사장 2명 중 한 명은 제가 파출소에 올 때 잠깐 인사를 하며 의중을 떠 보았고, 다른 한 명은 4시간 정도 틈을 두고 두 번 저를 방문하여 2~3분 정도 간단한 위로의 말을 하며 제 반응을 본 뒤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가 경찰과 한국 깡패들의 협박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온 듯 했습니다.
밤 10시 귀가까지 사건발생 당일의 환자인 피해자 족치기에 대한 경찰과 비전측의 공조는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식당에 도착하자, 아내를 괴롭혔고 또 내게 칼을 휘둘렀던 종업원이 “내가 나가는 날이 너희 일가족 몰살당하는 날이다.”라고 한국어로 외쳤던 점,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날 폭력을 주도했으며, 또한 제 머리에 도상(刀傷)을 입힌 주방장이 역시 동일한 위협을 한국어로 했던 자신감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당일 폭력에 참여했던 6명의 남자는 주방장 70년생 전모 이외에 모두 18~19세의 유랑민들이었고, 이런 파출소 조서과정에는 이골이 난 듯, 진술조작에 완벽한 일치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6시에 나온 파출소의 판결은 1명 훈방, 2명 구류 5일, 3명 구류 10일입니다. 더구나, 구류 일자는 5월 5일부터 계산되기에, 구류 5일 2명은 오늘 훈방됩니다.
죄명은 “경미한 단순폭행”이었으며, 동일한 폭력을 가한 1인은 왜 훈방했는지를 물었으나,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반복하며, 예의 느글느글한 웃음만 구경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안국으로 사건 심의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 폭력전과가 가장 심한 1인을 먼저 훈방한 듯 하고, 이 식당의 종업원이 아닌 2명을 역시 공안국 안건 심사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류 5일형에 선고하였으며, 이 식당 종업원으로 증명이 가능한 3인은 구류 10일을 선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파출소 판결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로 나뉩니다. 행정처벌의 최고형은 구류 15일입니다. 공안국에 기소를 하거나, 법정에 서더라도 파출소의 수사과정부터 다시 수사가 진행되기에, 파출소의 판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 관할의 파출소와 공안국 분국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의 판결을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공안국에서도 “경미한 단순폭행”으로 행정처리, 기껏해야 5일 정도 구류일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법원에 형사소송 제기시, 역시 “경미한 단순폭행”으로 분류되면 공소 자체가 형사소송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실정법에 의해 일을 처리할 경우, 어디를 가나 외국인과 내국인간 폭력을 포함한 분쟁에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파출소에서 “오후 6시에나 판결이 나온다.”라고 했던 판결 당일, 비전의 두 동업자 사장님이 폐사를 찾아 왔습니다. “다섯명이나 구류 결정이 났으니, 그만하면 됐지 않냐?”라는 말을 반신반의했으나, 결국 오후 6시의 결과는 그들의 말대로 나오더군요. 놀라운 민경 공조에 찬사를 보낼 뿐입니다.
전날의 사건 조작에 대해 추궁하자, 두사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우리 직원이 장난친 모양이다. 미안하다.”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더군요. “공안기관 및 법원에서는 당연히 말을 바꾸겠지만, 이곳에는 녹음기도 없고, 우리 셋 밖에 없으니 솔직히 말해 봐라. 우리가 기물을 휴지 한 장이라도 파손하거나, 너희 직원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둘다 고개를 돌려 버리더군요.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어서 보냈습니다.
이번 파출소의 판결에는 중요한 몇가지 조작이 있습니다.
1. 피해자 축소
3인의 피해자를 저 1인으로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2명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기 위해 경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국은 파출소에서 증명서류를 떼어 주어야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주기에, 2명은 진단서조차 뗄 수 없었습니다.
2. 가해자 신분위조
6명 중 5명을 현 재직 직원, 1명을 전 재직 직원으로 둔갑시켜, 식당내 우발적 다툼으로 변질시켰습니다.
3. 범죄행위 은폐 및 축소` 조작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식칼, 맥주병, 각목, 의자 중 식칼은 서명된 진술서 중 제 진술서에만 들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된 것이지요. 또한 의자는 거꾸로 저희 일행의 폭행 및 기물파손 흉기로 둔갑하여 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식칼 등 흉기로 난자한 살인미수는 경미한 단순폭행으로 둔갑, 가해자가 가벼운 행정처벌만 받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작되었습니다. 일방적 폭행 역시 패싸움으로 둔갑하였습니다.
4. 경찰의 고의적 늑장출동 및 현장은폐
중국 경찰규정에 의하면 110에 신고한 이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착시간은 무려 110 신고 이후 20~30분 이후였습니다. 방지할 수 있었던 범죄를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방치한 셈이지요. 또한 각종 흉기가 난무한 현장을 방치하고 출동 경찰 전원이 파출소로 돌아가 고의적으로 현장을 은폐하였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협박
사건 당일, 가해자가 제 3자를 사주, 피해자에게 그것도 사건 취조가 이루어지는 파출소 경찰 앞에서 “조건없이 합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루 종일 협박한 것은 한국의 조폭사회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6. 폭력 사주
이상의 사건 진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식당의 책임자급 중 1명인 주방장이 우발적으로 조직 폭력배를 동원, 손님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인 사장에 의한 폭력사주에 의한 집단폭행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아마도 제가 110에 신고한 것을 보고, 종업원이 사장에게 전화 보고를 하자, 사장은 “야, 손 좀 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교포분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시각에 대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중국교포 모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건을 교포사회에 대한 매도의 기회로 삼는 발언은 부디 삼가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비전 사장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한국인간의 민사건으로 규정하시고, 결국 이 이외에 해결책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전화 또는 메일로 위로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중 중국 현직 경찰분도 계셨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의하면 식당의 경우, 관할 파출소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분 말씀에 따라 분석하면, 비전 오픈 이래 비전에서 공밥을 얻어 먹었던 대부분의 파출소 경찰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밥값을 하고, 미래의 공밥 비용을 지불한 셈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흔히 “사업은 흑백양도(黑白兩道) 활용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인들이 언급하는 흑백양도(黑白兩道)와, 비전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손님접대에 백은 경찰, 흑은 깡패? 식당은 무엇보다도 맛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문제는 흑백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음식값에 포함되어 손님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사회 건설에 일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집단폭행, 살인미수를 한 종업원들을 흑백양도(黑白兩道)를 통해 보호하고, 결국 님과 저간의 민사문제로 변질시킨 저의가 무엇입니까? 님은 식당 사장님이십니까, 기필코 폭력을 휘두른 부하를 보호해야만 하는 작은 조폭 두목이십니까?
귀사의 폭력 직원 및 대리인을 통해 예고한 보복성 폭력이 기대되는군요.
2. 대사관의 태도
사고 당일 자정을 전후한 시간 , 당황한 제 아내는 대사관에 전화하여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관의 미온적 대응에 화가 나, 대사관의 오늘 대처를 한국의 각종 기관 및 언론에 통보하겠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사관 직원이 나가 보겠다고 했으며, 제가 병원에 있는 시간, 한국에서 파견된 수사관이라는 한 중년 직원과 젊은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인 비전 사장님과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중에서야 한 구석에 기진맥진하여 앉아 있는 아내가 대사관 직원으로 추측, 직원을 보내 찾자, 아내에게 다가와, “나는 중국내 수사권이 없으니,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라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했으며, 아내가 외사과라도 연락해 달라고 하자, “아줌마, 사정 모르는 소리하지 마세요. 외사과에 가 봤자, 관할 파출소에나 가 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노동절 기간인지라, 당직자 밖에 없어요. 당직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등의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두 방문직원 중 나이많은 형사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셨고, 젊은 분께서는 열심히 사건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당일 아침, 제가 대사관 사이트에 올린 글을 읽고,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하신 듯, 젊은 직원분께서는 여러 번 폐사 유선전화 및 아내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셨고, “수사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즉시 연락을 달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여 주셨습니다. 실제 파출소에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저는 이 분께 연락을 드려 도움을 청했고, 이 분은 잠시 후, 북경시 공안국에 이 사건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공문의 약효는 판결문을 받아갈 때에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취재 내내 비전 편에 서서 피해자를 몰아붙이던 분소장은 “너희가 취재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신고했냐? 참 웃기는 자식들이로군.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신고해!”
또한 취조 당일, “한국인 깡패들이 파출소 안에서 한국어로 계속 공갈 및 협박을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 외국이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외국이라 곤란하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간 많은 한국분들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사관의 외면만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젊은 대사관 직원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제 모 사이트에서 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대사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는 글을 읽고, 대사관 게시판을 방문하여 그 글을 일독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대사관 게시판에 올렸던 글은 어느새 삭제되어 있더군요.
이 글을 정리하는 5월 9일 오전 6시 현재까지 이 글은 게시되어 있군요. 전문을 옮겨 봅니다.
'비전' 식당 사건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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